병원 관련 정보 소비자원에 제공
양 기관은 상호 업무성과의 공유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심평원이 병원 선택정보(평가정보․진료비 정보․병원 상세 정보 등) 제공 △소비자원이 심평원 정보를 소비자 맞춤형 정보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소비자원이 소비자 의료정보 니즈 조사․연구 실시 및 양 기관 결과 공유 및 활용 △심평원이 소비자원에서 생산한 의료정보 및 니즈 조사․연구 자문 △추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지원 등이다.
협약과 관련해 양 기관은 “의료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협약이 의료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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