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침구사 일제강점기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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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침구사 일제강점기 잔재
  • 승인 2010.08.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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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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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침구사 일제강점기 잔재

한의사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 대한제국에서는 의사로 규정돼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한의학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의사들을 의생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일본 내에서 실시되던 보조의료인 격인 침구사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시켜 침사와 구사를 배출하게 했다.

이렇게 침구사제도가 도입되고 침사와 구사가 배출되면서 우리나라는 의생과 침사 및 구사라는 이원적인 한의학 체계가 성립됐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전반을 다루는 의생과 침과 뜸에 대해 각각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침사 및 구사가 공존한 것이다.

그런데 1962년 국민의료법이 구 의료법으로 대체되면서 한의사 제도가 부활했다. 법적으로 한의학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한의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침사와 구사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됐으며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기존의 침사와 구사에 대해서만 기득권 보호를 위해 그 권리가 계속 인정을 했을 뿐이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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