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대증적 침구시술 생명 위협
상태바
호외- 대증적 침구시술 생명 위협
  • 승인 2010.08.0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동

이재동

contributor@http://


한의대 침구 관련 교육 3,000시간… 1년 병원실습
호외- 대증적 침구시술 생명 위협
한의대 침구 관련 교육 3,000시간… 1년 병원실습

7월29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다섯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번 판결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불법 의료시술자들은 헌재의 판결이 마치 자신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을 사회적 기득권층인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대한 견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7월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의학의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뜸은 한의학 고유의 치료수단으로서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뜸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만이 뜸 시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뜸 시술은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뜸 시술은 장상학설 및 경락학설에 바탕을 두고 해부, 생리 및 병리학적 원리에 따라 진단이 내려진 뒤 정확한 선혈 및 취혈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에도 어떤 재료를 사용할 지, 어떤 크기의 뜸을 몇 장을 뜰 지, 치료기간은 얼마로 잡을지,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뜸자리의 선택에 변화는 필요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술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 기사에서 얻은 지식만으로 시술을 한다면 체질과 병증에 맞는 적절한 뜸자리를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정확한 뜸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다.

둘째로 뜸 시술은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11곳의 한의과대학 및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및 경혈학, 침구학 등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이후 약 1년여 동안 병원 실습을 거치며 침과 뜸에 대한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을 마친 전국에 2만여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침·뜸 시술을 하고 있고,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뜸사랑을 비롯한 불법 유사 의료단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내용을 무면허 시술자들에 의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 동안 교육되고 있다. 이들은 인체에 대한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및 충분한 실습을 받지 못하고 질병의 경과 및 예후에 대한 판단 없이 대증적인 방법으로 침·뜸을 시술함으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셋째로 뜸 시술은 효과 만큼이나 부작용이 있어 불법의료가 자행될 경우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뜸 시술 행위 자체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행위이다. 그러나 뜸 시술을 위해서는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진찰을 받지 못할 경우 치료시기를 놓친다든지, 잘못된 혈위에 뜸 시술을 하여 병을 더 키운다든지, 시술 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감염이 발생한다든지 등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뜸 시술의 정규교육을 받은 한의사들 또한 뜸 시술에 의한 부작용의 사례가 학회에 여럿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의해 뜸 시술이 무분별하게 자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뜸 치료가 앞으로도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협회 및 학회에서는 정책적인 방향 및 학술적인 방향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로컬 한의원에서도 뜸 치료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시술을 해야 한다. 이에 늦은 감이 있지만 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들에게 한의사가 뜸 시술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9월1일 ‘뜸 기획 세미나’ 및 9월9일 ‘뜸의날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들 또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무리 뜸 치료가 한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한의사에 의해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은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로컬에서도 뜸 시술을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진료에 뜸 시술을 다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뜸 시술 방법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 및 형태의 뜸 개발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효과 높은 뜸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모아 모든 한의사가 힘을 합쳐 뜸에 대한 연구, 시술 및 홍보를 하여 이번 헌재의 판결이 한의사 및 한의계에 위기가 아니라 뜸을 대중화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

이재동/ 대한침구학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