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헌재 결정 주요 내용 요약
상태바
호외- 헌재 결정 주요 내용 요약
  • 승인 2010.08.0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상일 기자

백상일 기자

bsi@http://


호외- 헌재 결정 주요 내용 요약

뜸사랑 관련자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7월29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 작위에 대한 각 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각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의료행위 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타당하고 지금도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 조항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이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으로 의료법 조항들이 단순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보건특조법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하므로 모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 논의와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 유사업자 자격 유무는 국민의료법이 1962년 구 의료법으로 대체되면서 한의사에게 침구 시술행위까지 맡겨 한방을 일원화하려는 입법적 배려에서 종전의 침구술사 등 의료 유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경과조치로 부칙을 두어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의료유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한 바 이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의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에 곤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대안의학 내지 민간요법을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의료인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단지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비의료인과 다르며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판단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김희옥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적 요청인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한 적합한 조치임에 틀림없으나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민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백상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