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위헌제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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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위헌제청 기각
  • 승인 2010.07.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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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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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침구시술 제한 심판청구 각하

무면허 의료행위 위헌제청 기각
비의료인 침구시술 제한 심판청구 각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둘러싼 위헌제청이 기각됐고, 비의료인 침구술 시술 제한 등 심판청구도 각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내고, 1명이 합헌에 따른 보충의견을 내놔 한의계가 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번 결정은 1993년 한약투쟁 이후 한의계 최대 사태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월29일 재판관 4(합헌) : 재판관 5(위헌)의 의견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들 중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비록 위헌제청에 대해 위헌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기 때문에 합헌 및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과 관련,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은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김종대는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일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관 김희옥은 합헌 의견을 냈지만 국가는 국민보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완대체의학의 연구, 검증 및 양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를 1996년부터 2005년까지 5차례 심리해 모두 합헌 결정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 역시 이번 결정과 달리 한명도 없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 남발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 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 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등 일부 심판청구에 대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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