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처방조제료이외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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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처방조제료이외 크지 않아
  • 승인 2010.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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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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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출범 100일 진단
이익, 처방조제료이외 크지 않아
한의협 출범 100일 진단 

1만5천원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드디어 뚫렸다. 7월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1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됐으니 실로 한의계에는 오랜만에 맞는 희소식이며 큰 변화라고 할 것이다.

최종 결정된 사안은 한의원을 이용한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원(본인 부담 2100원)으로 인상키로 한 방안이며 단 이 같은 상한선은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험한약제제를 쓰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 기준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만5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50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07년 8월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되면서 한의계에만 유독 피해가 컸던 상황을 조금은 회복시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당시 3000원이던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은 정액제로 변화하면서 1000~2000원의 인상이 불가피했고 이는 실제로 엄청난 인상률이기에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나마 만 65세 이상에게는 정액제가 유지되었지만 의약분업에서 예외였던 한의계에 1만5천원이란 제한선은 실제로 한약제제 이용을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보험한약제제는 기존에도 이용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령층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건강보험의 결정은 일단 한의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보험한약제제의 사용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방 일부에서는 한의계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은 오히려 양방 의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일부 개선하는 것뿐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정책상 보험한약제제 역시 약가 마진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처방조제료 이외에는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은 시술과 투약 중 시술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한의계의 반쪽짜리 건강보험이 일부 시정되었다는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한의계 반쪽짜리 건강보험 일부 시정 상징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보험한약제제의 사용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품질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표성분 개발이나 공정의 표준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협회 모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의사가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한약제제가 20년 전 기준과 동일한가? 한의학이나 한방의료가 계속 변화·발전하는데 보험한약제제는 20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제를 개발하고 포함시켜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갑작스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회, 학회 모두 나서서 보험한약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예전에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약제에 대한 보험지원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냥 두고 볼지는 모를 일이다. 개별 한의원의 올바른 보험한약제제 사용을 위해서라도 질환 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결과에서 그치지 말고 한방건강보험의 한약에 대한 보험 확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욱승/ 용정경희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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