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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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가 다가오고 있다
  • 승인 2010.07.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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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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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상호인정 이외 다양한 방식 존재
한중FTA가 다가오고 있다 

한중FTA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업은 물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중FTA는 한미FTA 만큼이나 커다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의계의 가장 큰 관심은 인력 이동이다. 인력 이동을 위해서는 MRA라고 하여 ‘전문자격 상호 인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관계 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이런 전면개방 말고도 중국이 요구할만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

우선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 체결 시 ‘일시고용 입국’을 체결시켰다. 일시고용 입국은 일방 또는 쌍방이 특정 인력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내 대체인력이 부족한 중의사 및 중의간호사가 최대 200명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또한 1993년부터 외국인에 대해 중국 의료기관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최대 1년까지 단기의료행위(임상진단, 치료업무 활동)를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한의계는 의견을 모아야 한다. MRA는 선진국에서 특히 첨예한 사안이다. 한미FTA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종은 제외되었지만 이미 MRA를 위한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아마도 중국은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고 뉴질랜드와 협력내용을 우리나라에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상호 양국 학력 및 자격 상호인증에 협력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고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자격상호인정 이외 다양한 방식 존재
일시고용입국… 특정인력 입국 허용 요구 
한약재 관세 폐지… 수급조절제 유지 논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국 의료기관(중의병원 또는 중의원)의 국내 설립이다. 중국은 현재 의료기관에 외국의 자본 투자를 보장하는 상업적 주재(모드3)를 허용하고 있다.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관리 잠정규칙’에 의하면 투자총액이 2,000만 인민폐(약 36억) 이상이고, 합자․합작 중국 측(中方)의 주주권리 비례나 권익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이와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단지, 제주도 특별법에서 외국인의 의료기관 설립(한방병원은 제외)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의료기관 설립은 영리법인 허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내에 커다란 논란거리에 휩싸일 것이므로 중국의 요구는 제주도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처럼 특별한 지역에 설립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아마도 자국의 개방 수준 정도를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독자 설립이나 소유권 인정 등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자국 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약재와 중약제제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 수입한약재에는 보통 20% 정도의 관세가 붙는데 FTA를 체결하면 이 관세가 폐지된다. 이미 뉴질랜드와 황기, 당귀 등 20여 종의 한약재에 대해 관세 폐지를 합의한 전례가 있어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중약제제와 관련 상호 품목 허가를 요구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의 의학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우리나라도 제안할 필요도 있다. 공동 연구소를 설립한다든지, 임상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고 상호 인증한다든지, 표준을 협의하기 위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기구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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