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선진국 ‘통합의학’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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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선진국 ‘통합의학’ 새 패러다임
  • 승인 2010.06.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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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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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 보완통합의학 현주소(하)
의료 선진국 ‘통합의학’ 새 패러다임 
현대의학 이외 요법 포용… 환자들 요구 포괄적 의료 제공

2010 해외 보완통합의학 현주소(하)- 연구, 교육, 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료 선진국처럼 국내도 보완대체요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수용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 교육 개발, 법적제도 마련 등에서 의료인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해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 하겠다. 우선 유럽 등 의료 선진국의 연구, 교육 그리고 임상적 경험을 살펴본 후, 국내에서 어떻게 보완대체요법의 연구, 교육, 법적 제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공동체 ‘COST B4 Projects’, 법제화 주도 


유럽 공동체(EU)에서는 ‘COST B4 Projects’라는 기관을 통하여 유럽 공동체의 여러 나라들이 오래 전부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한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과정(통합의학)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 한의학 및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 및 임상적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나 법규 중 일부 자료를 요약하겠다.

영국

교육= 1997년을 기준으로 의과대학 중 약 40%가 현대의학 교과과정에 한의학을 포함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연구= ’Cost B 4 Project’ 등

제도= 1983년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면 어떤 형태의 보완요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의사들을 통제하는 ‘의료위원회’도 윤리강령 및 시행 절차를 따른 다른 보완의학에도 모두 적용한다고 범위를 확장함(영국 상원 ‘House of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의 보완대체요법 관련 보고서- 2000년 10월).

영국의학협회(BMA)는 ‘의사로서 보완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시술사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 발표.

독일

교육=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서양생약(phytotherapy), 동종요법, 수기치료, 등 보완대체요법에 대학 교육이 실행되고 있고, 의료인을 위해선 관련 전문학회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일정한 수련 후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며, 독일연방의사(병원)협회는 이러한 자격증을 인정하여 수련한 보완대체요법에 한하여 치료행위를 인정하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80~90% 이상의 의사들이 생약치료(phytotherapy)를 현대의학 약품과 병행하여 또는 단독으로 치료에 사용하며, 약 2만명이 넘는 의사들은 침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5% 의사들은 동종요법(homeopathy)을 실행하고 있음.

연구= ‘Cost B 4 Project’ 등 보완대체요법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계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소가 일부 대학에 설치되어 보완대체요법적 치료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제도= 1976년 ‘과학기술의 다양화’와 ‘치료의 자유‘라는 연방법이 제정돼 의사는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치료행위를 할 수 있음.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6개 연구소 중 ‘약제 및 의료기구 연방연구소’에 보완대체요법을 등록하고 시술하는 보장을 받음.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서양생약치료, 동종요법, 침술,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 등 다양한 종류의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해 보험을 지불하고 있음.

미국

교육= 1999년부터 각 대학의 교육 담당 책임자를 중심으로 consortium of academic health centers for integrative medicine(CAHCIM)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의과대학생의 보완대체요법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음.

하버드 등 많은 명문 대학이 ‘통합의학’이라는 교과과정에 한의학을 포함하여 각종의 보완대체요법 교육을 하고 있음(예, 하버드 의대: 80시간, 듀크 대학: 160시간).

연구= 1998년 미국예방의학회 주도로 미국의회에서 PL105-277이라는 법을 새로 재정하여 기존의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을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NCCAM)으로 승격하여 N.I.H.내에 설치하고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대부분 미국 대학들과 그리고 일부는 외국 대학들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제도= 1992년 미국 의회에서 PL103-43을 재정하여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OAM) 설치.

2000년 White House Commission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olicy( WHCCAMP)를 설립하여, 보완대체의학 관련 정책을 담당할 '보완대체요법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대체요법으로부터 국민들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정적, 법적 권고사항과 정책 사안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1990년 알래스카 주에서는 의사가 보완요법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법안이 통과된 이래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오래곤, 오클라호마 등 많은 주에서 ‘시술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됨.

대부분의 민간 보험회사들도 침술,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 등 일부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함.

최근에는 국가의료 보험인 medicare도 보완대체 치료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임.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대의학과 보완대체요법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의료 허용법인 Medical Treatment Act 가 계류 중. 

한의학 등 보완요법 체계적 교과과정 개발
보완대체요법 대응
한 양의학 융합 기회

결론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이 국내에서도 더 이상 무관심하고 폐쇄적인 태도로 방관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이용 형태를 숙지하고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조금씩이나마 개방적, 포용적 자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의료체계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두 의학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대의학은 한의학을 방관,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장점을 도입하여 의료의 장을 넓혀가야 하며,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현대의학에 접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대의학의 한의학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개방적, 포용적 자세만이 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이 의료 선진국에서 ‘통합의학’이라고 불리면서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는 현대의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고,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발전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리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서 의료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기 위해선 시급히 의학의 주류인 현대의학에 한의학 및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융합, 그리고 미래의 의료인을 위한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을 근거로 임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성재/ 고려대 의대 통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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