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한약재 한방차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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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한약재 한방차 유통
  • 승인 2010.05.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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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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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육미골드 등 제조‧판매한 불구속
사용금지 한약재 한방차 유통 
식약청, 육미골드 등 제조‧판매한 불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해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 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 씨(여, 67세) 및 원료공급자 하모 씨(남, 44세) 등이다. 원료공급자 하씨 등은 ‘09년 5월 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 × 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 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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