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한의원’과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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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한의원’과 전쟁 중
  • 승인 2010.04.29 12: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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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dalgigi@http://


7개 기업형 마사지 서비스 한의원 검찰 고발
광주시한의사회 ‘안마사 한의원’과 전쟁 중
7개 기업형 마사지 서비스 한의원 검찰 고발

A한의원은 10여명의 마사지사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경락마사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문이 나자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월 보험급여 신청액만 7천만원에 육박할 정도가 됐다. 반면 주변의 한의원들은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의사로서 자긍심도 추락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홍광표)는 현재 이런 기업형 마사지 서비스 한의원과 전쟁 중이다. 홍광표 회장과 나병상 사무국장은 4월27일 광주시 북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마쳤다. 올해 2월 하순에 7개 기업형 마사지 서비스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고발 후 2곳의 한의원은 자발적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멈췄고 광주한의사회도 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의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광주한의사회도 4월 초 변호사를 선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홍광표 회장은 “이들 한의원들은 치료기술을 개발해 파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불법행위로 환자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의사회와 기업형 마사지 서비스 한의원과의 1차전쟁은 작년 5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광주한의사회가 마사지 서비스 한의원의 위법성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광주한의사회는 비의료인인 마사지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도 이들 한의원의 급여청구액이 일반 한의원의 5배~7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던 차였다. 심평원은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의뢰했고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게 실태를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30여개의 마사지 한의원이 ‘의료법 행위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불법 업소 변호사 선임 조직적 대응
마사지 유사의료행위면 의료법 위반
일부 한의원 한의사 ‘바지원장’ 고용

그러나 고발당한 곳들 중 3개의 기업형 안마 서비스 한의원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그 결과 한 경찰서는 ‘마사지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다른 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역시 ‘마사지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두 건이 종결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 지자 광주한의사회는 회원 총 296명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2차전쟁이다. 최방섭 한의협 전 부회장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사지가 의료행위이거나 적어도 유사의료행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안마나 지압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광주한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2008년 10월 대한안마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5개 한의원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곧 벽에 부딪혔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한 부위는 2만원, 전신은 4만원이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자 환자들의 외면한 것이다. 동시에 무료로 마사지를 제공하는 한의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됐다.

한편 광주한의사회는 일부 한의원의 경우 비의료인인 사장이 한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바지원장’으로 세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 그에 상응하는 마사지사를 투입하는 변태영업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안이 심각하다.

홍광표 회장은 “원래 한의원에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업형 마사지 한의원이 성행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법 마사지 한의원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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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2010-05-04 20:38:51
대학에서 침구학을 돈벌이가 않된다는 이유로 경시하고 한약만 가르쳐온 부작용이 1구2침3약을 모두 다 해야 할 한의사들을 약만 아는 절름발이로 전락시켜 배출하니 경락치료에 안마사를 동원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온 것입니다.

설마 경락마사지가 침뜸의 효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 한의사의 침뜸대신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제부터라도 한의사 국시에 뜸과 침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마사지 2010-05-02 13:18:55
한의대에서 마사지관련 과목이 없었습니까 ?
그럼 당연히 마사지관련 과목을 만들어야 않겠습니까 ?
앞으로 반드시 마사지관련 과목을 신설하세요

한국인 2010-04-30 22:00:17
한의사 국시에 마사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 됩니까?
그렇다면 마사지는 분명 한의사들만의 고유 의료행위가 될 것입니다.
침과 뜸에 대한 문제가 한의사 국시에 출제되고 있어 한의사들만의 의료행위가 되어있는 것처럼.
마사지에 대한 한의대생의 교육이 없거나 한의사 국시에 마사지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한의사들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아니겠지요.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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