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종 비규격 한약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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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종 비규격 한약재 집중 단속
  • 승인 2003.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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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약재 파동 재연 우려

식약청이 각 시·도에 비규격 한약재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요청해 불법 한약재에 대한 파문이 또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도매상 등 한약재 취급업소에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갈근 감초 등 69종의 한약재가 도·소매상 등에서 임의규격화 되거나 비규격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집중적 단속을 각 시·도지사에 요청했다.

특히, 국산 한약재는 도·소매상에서 직접 자가규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식품원료로 수입된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관련 업계에서는 단속만으로 식품원료가 한약재로 둔갑하거나 비규격 불법한약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한약재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 대안 없는 단속과 이에 따른 언론 보도는 국민들에게 한약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준다”며 “도·소매 업소나 농민의 자가규격 금지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만 불법 한약재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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