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원격진료, 지역 한의원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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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원격진료, 지역 한의원 위협한다
  • 승인 2010.04.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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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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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몰아주기 불과
원격진료, 지역 한의원 위협한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6일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446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그 정도 규모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원격진료가 본격화 된다면 중소 규모 지역 병의원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의료 공백은 더 심해지고 대형병원의 독점력만 강화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의 책임은 모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 게다가 비용의 문제도 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 환자 몰아주기 불과
의료법인 합병 조항 삭제돼야


지금도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있고 이를 통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굳이 부대사업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일환의 의미를 넘어선,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라고 표현하여 자본의 유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맡긴다는 것은 자본 유입과 그를 통한 대형화, 계열화의 거대 의료체인을 만들고자 하는 뻔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방법이며, 영리 추구 목적으로는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대형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자본 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독점력을 키울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동네 한의원이 중심인 한의계는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주의 깊게 보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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