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동지회 공적비 제막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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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동지회 공적비 제막식 거행
  • 승인 2010.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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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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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헌신성 기려
5인동지회 공적비 제막식 거행
국민의료법 제정 헌신성 기려

권의수, 우길용, 윤무상, 이우룡, 정원희 선생을 기리는 ‘5인 동지회’ 공적비가 세워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가양동 회관 부지 내에 5인 동지회의 헌신을 기리는 공적비를 건립하고 3월21일 대의원 정기총회에 맞춰 제막식을 가졌다.

공적비는 상·중·하단 등 3단의 규모로 상단 조형물(가로 70cm×세로 70cm×높이 30cm)에 5인 동지회의 이름과 공적이 게재됐다. 앞면에는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이 비를 건립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뒷면에는 5인 동지회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5인 동지회는 1951년 한국전쟁 시 국회를 설득해 지금의 한의사제도가 포함된 국민의료법 제정에 헌신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5인 동지회의 이우룡 선생은 한의사회 창립을 주도해 1952년 12월10일 대한한의사협회 결성 총회를 개최한 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제1대와 제2대에 걸쳐 협회장을 역임했다.

김시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5인 동지회의 역사적 전통이 한의계 전체에 파급돼 회원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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