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동지회 공적비’ 제막식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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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동지회 공적비’ 제막식 21일 개최
  • 승인 2010.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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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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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정신 후학들 표상”
‘5인 동지회 공적비’ 제막식 21일 개최
“올곧은 정신 후학들 표상”

‘5인 동지회 공적비’의 제막식이 3월21일 제55회 정기 대의원총회 때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 역사 기념물과 5인 동지회 공적비 건립위원회’는 3월5일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적비는 한의사회관과 조화를 이뤄 건립하기로 했다.

‘5인 동지회’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1년 1월15일 임시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진 후 정부에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이우룡, 윤무상, 우길룡, 권의수, 정원희 선생을 일컫는다. 이들의 활약에 의해 1951년 9월25일 한의사제도가 포함된 국민의료법이 공포됐다.

신현수 위원은 “공적비는 한의사회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와 규모로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시영 위원은 “공적비 건립이 5인 동지회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 후학들이 한의학 역사의 맥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적비 건립은 2008년 3월16일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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