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김성수 회장 추대…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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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김성수 회장 추대… 임기 2년
  • 승인 2010.02.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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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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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연구 더 많은 예산 반영” 의견 속출
한의학회 김성수 회장 추대… 임기 2년
김성수 신임 학회장이 학회 운영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상병명 연구 더 많은 예산 반영” 의견 속출

대한한의학회 김성수 회장 당선자는 “지금 학회는 개원가와 학교 다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국제학술대회와 교류 강화, 학교 및 전문의 교육 강화, 각 분과학회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2월20일 삼정호텔에서 제12회 정기평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김성수 경희대 한의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회칙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로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기존과 같은 2년이다.

김장현 회장은 “관록 있는 분을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난 4년 간 여러분의 도움으로 차기 임원진이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 새 회장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용 의장과 조종진, 이상운 부의장 선출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지난 회기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0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5억800여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회칙 개정의 건’은 재석 평의원 52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34, 반대16, 무효 2표를 얻어 재석 평의원 수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안은 회장 임기 3년, 평의원 수 산정기간 3년, ‘분과학회’ 명칭 변경 등 한의사협회장 임기 3년과 상응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약침학회 소속 평의원들이 약침학회 개정안을 담아 무단 배포한 ‘회칙 조문 대비표’ 문건을 일부 평의원이 정식 회의자료로 오해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이철완 수석부회장은 이에 대해 “회칙 개정위원회가 2월4일 정기이사회에 제출한 전면 개정안은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협회와 논의가 원만히 진행 중인 만큼 차기 임원진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약침학회가 배포한 문건은 이사회의 정식안이 아니므로 기타 안건 때 논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10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기 이사회가 제시한 주요 사업안은 분과학회 학회지 발간 지원 등 학회 활성화,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한약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한의원 의료분쟁 사례 분석 및 대처 방안 연구 등이다.

이진선 대한약침학회 소속 평의원은 “KCD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많다”며 “개원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 특히 상병명 연구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장현 회장은 이에 대해 “KCD는 우리 스스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협회와 한의학연구원과 공동연구 과제인 만큼 힘들어도 견디면서 KCD나 ICD를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도균 대한약침학회 소속 평의원은 이에 대해 “개원가 현실에 비해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라고 반박하며 “심평원 직원까지도 기존 상병명을 너무 많이 버린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개원가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차기 회장 추대에 이어 차기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박사한 대한약침학회 소속 평의원이 “회칙대로 이 자리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해, 현 임원진과 류종걸, 류도균, 이준한 약침학회 소속 평의원이 투표에 앞서 회칙 공방을 벌였다.

투표 결과 위임안이 29표를 얻어 21표를 얻은 박사한 평의원의 안을 누르고 통과됐다. 이로서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 선임을 김성수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3 가지가 상정됐다. 우선 ‘사단법인 추진은 3월21일 열릴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약침학회 개정안을 정식 의안으로 상정하자는 안은 16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고, 1개 분과학회의 평의원 수를 제한하자는 남문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소속 평의원의 제안은 정식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31명 찬성에 그쳐 3분의 2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남문식 평의원은 투표에 앞서 “일부 학회의 평의원만으로도 주요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현재의 평의원 선출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와 그 직전년도의 전체 평의원 수를 2로 나누어 그 수의 4분의 1을 한 분과학회가 초과할 수 없다’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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