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는 의료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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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는 의료인 급증
  • 승인 2010.02.22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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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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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미미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는 의료인 급증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미미

5대 보험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시작되고 시행 초기에 비해 대상자는 약 15만명에서 약 28만명(2009년 9월기준)으로, 요양·재가시설은 8000여개에서 1만9000여개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관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늘고있다. 한의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한 상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한의사는 부설 요양기관 개설 외에도 등급 판정서 작성, 방문간호 지시서 작성, 시설기관의 촉탁의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입원실을 갖춘 개인 병원급 양방의원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개원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새로이 개원하는 양방의들이 입원실 증축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등을 같이 차리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을 가져왔던 한의계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노인요양보험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의사 소견서만 발급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한의학의 장점인 노인의학,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한방치료에 우호세력을 넓히며, 간호 분야에서 의료기사지도권 등의 근거 마련, 한의원 부수적 이익 창출, 복지 분야에서의 의료인 역할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병원급 양방의원들 경영난 타개책으로 적극 활용
개원 양의들 요양시설 단기보호센터 병설 움직임
한의사들 소견서 발급이외 노인의학 장점 살려야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권한을 민간기업에 확대 실시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심재철 의원은 “요양보호사 배출이 민간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 교육모델 개발·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의원 부설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3개월 간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현지 확인심사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하고 이런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방향도 한의계에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사 돌봄 위주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축소하고 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즉, 방문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에서 인정되는 의료서비스는 방문간호인데 아직 활성화가 덜 돼있어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성과를 증명하고 적정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보건(지)소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는 한방공공보건사업 중 가장 성과가 높으며 한의사가 방문진료, 방문재활을 할 경우 성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해당 행위의 인정과 적정수가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네트워크 구성… 재가요양기관 활용 모색
청한-건보-한의협 한방재활서비스 보고서 준비

방문간호제가 의사와 달리 한의사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점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한의사가 방문간호 시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토록 하는 방문간호 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쓸 수 없게 돼있다. 재가시설을 운영 중이라는 한 한의사는 “방문간호 지시서 상에는 의사 한의사 겸용이라고 돼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할 뿐 한의사의 지시사항을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며 황당함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 의료영역으로 떠오르면서 간협이 방문간호 영역을 독점하려고 압력을 넣고 있고, 약사헙회는 복지용구 사업분야를 약국 내에 겸설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 한의계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지도권을 한의사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협회 등 힘 있는 단체의 관심과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이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대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이번 모임을 주도한 전진우 원장은 “한의사들이 연대를 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조직의 힘을 발취해 관계 법령을 이용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힘이 있다”며 이번 모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그는 또한 “대체로 관심을 갖는 한의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요양기관과 기존 한의원이 결합한 수익모델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형태가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방문재활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 역시 눈에 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보공단(강서지사)·한의협이 주도해 강서구 지역 한방방문재활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향후 한방방문재활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개발과 수가 책정을 위한 시도다. 한방방문재활사업은 2008년 8월~2009년12월까지 진행됐으며 방문서비스와 시설서비스에 한의사와 한방보조인력이 방문해 침, 뜸, 핫팩, 저주파, 재활운동 등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의계가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로 꼽힌다. 2월 마지막 주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더욱 풍성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방재활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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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오크 2010-02-26 11:27:53
기사내용 중간의 원장 본인입니다..
제 이름이 "장진우"로 표기되어있는데 "전진우" 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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