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오 회장 “침구의료행위 시술권 흔들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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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봉오 회장 “침구의료행위 시술권 흔들려” 분석
  • 승인 2010.0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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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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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IMS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듯” 주장
차봉오 회장 “침구의료행위 시술권 흔들려” 분석
한의협 명예회장단이 이상택 원장(오른쪽)에게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실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참실련 “IMS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듯” 주장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협의회(회장 차봉오)는 2월9일 ‘2월 월례회’에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소속 회원들을 초청해 뜸사랑 및 IMS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이는 기타 안건 시간에 서관석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참실련 한의사들은 우선 김남수씨와 뜸사랑에 대해 설명한 뒤 이들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건 1건과 헌법소원 사건 2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뜸사랑 측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집착하는 것은 뜸을 보완대체의료서비스에 포함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제도화하려는 전술이라는 주장은 주목을 받았다.

참실련 한의사들은 “헌법재판소가 뜸사랑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뜸시술을 보완대체의료행위로 제도화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등 소수 의견을 첨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의사협회는 시급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실련 한의사들 설명에 따르면 김씨와 뜸사랑 측은 ‘침사 자격으로 침과 뜸 치료를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라는 주장이 안 받아 들여지자 ‘뜸 치료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통의학’이라고 논리를 바꿨다. 그러나 이 논리가 자신들에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유야무야 폐기했다.

그러다 최근 보완대체의료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향후 보완대체의료행위 자격시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뜸을 보완대체의료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전술을 바꿨다는 것이다.

참실련 한의사들은 “뜸사랑 측은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신속하게 선전논리를 변주해 가며 끊임없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반면 한의사협회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참실련 한의사들은 이어 이른바 ‘IMS 소송’이라고 알려진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관들은 양의 쪽 주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더 이상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소송과정을 통해 IMS가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참실련 한의사들은 “IMS는 이름만 그들 식으로 바꿨을 뿐 명백히 전통한방의 침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감각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차봉오 회장은 “뜸을 둘러싼 김남수 및 뜸사랑, 침을 둘러싼 양의계의 IMS 공세로 한의사의 침구의료행위 시술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많은 한의사 회원이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명예회장 협의회는 한의사협회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정채빈 이사로부터 한의사협회의 주요 회무보고, 에니메이션 <키마의 동의보감> 제작을 위한 중앙대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약, 드라마<신의> 소재 공모전 및 작가진과의 협의, TBS교통방송 아침 8시8분 40초 라디오 광고, 지하철 모니터 광고, 홍보 동영상 통합CD 제작, 저출산 관련 포스터 제작, 협회장 선거 및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등을 보고 받았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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