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 협진 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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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 협진 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승인 2010.0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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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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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 협진 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2월 1일부터 협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시작된다.

복지부는 1월 29일 한·의·치 직종 간 교차고용의 1월 31일 시행에 맞춰 심사청구서 작성방법을 개정 고시했다. ‘진료분야 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7개 진료분야 별로 구분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입원진료 중 한·의·치과 협진 건에 대해선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시 ‘특정내역 기재’ 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한·의·치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적용된다.

한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현행과 같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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