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상태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승인 2010.01.2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dalgigi@http://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복지부가 한·의·치 직종 간 교차고용 허용 시행에 맞춰 1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3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조항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4조 의료기관의 종류 별 시설기준= 한방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춰야 한다. 임상검사실과 방사선장치는 관련 의과 또는 치과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38조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한방병원은 진료과목 당 1명의 의사와 치과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도 진료과목당 한의사 정원은 1명이다.

제38조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 한방병원은 1인 이상의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며, 이 경우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한방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모든 한방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표시할 수 있고, 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침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은 신경과·정신과·신경외과·정형외과·비뇨기과·재활의학과를, 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은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표시할 수 있다.

제42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박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