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품대상한약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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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대상한약 신고 간소화
  • 승인 2010.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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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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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대상한약 신고 간소화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재정비

규격품 대상 한약 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월22일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되는 갈근, 감초 등 신고하고자 하는 품목을 목록표에 표시만 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전자시스템 KiFDA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정비해 이번 고시에 따른 신고양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이유는 그동안 규격품 대상 한약의 경우 효능, 용법, 용량 등이 대부분 표준화돼 있어 반복적인 단순 민원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현재 규격품 대상 한약은 546품목으로서 주로 한방의료기관의 처방, 한약제제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최진성

100122-약재-식약청-규격한약 신고 간소화-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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