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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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추진 배경
  • 승인 2010.0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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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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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비과세 세무회계 처리 가능 장점
사단법인 비과세 세무회계 처리 가능 장점
법인화 앞서 의결기구 정비 우선돼야 지적

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추진 배경  

대한한의학회가 독립법인, 즉 사단법인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임시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2월로 예정된 평의원 총회가 인준하면 사단법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화가 급물살을 타게된 배경에는 등기부상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다. 1953년 이미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대한한의학회가 기록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승계하기 위해선 등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한의학회는 별도의 사단법인 등록 없이도 사단법인으로서 역사성과 자격을 갖는다. 이철완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은 “지금의 대한한의학회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한의학회의 역사를 승계한다는 측면에서 학회 이사진의 의견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학회는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사단법인 추진 배경은 일부 학회가 학술대회 때 후원금을 받은 점이 드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은 수입이 발생해도 비영리 법인의 수익이어서 세금계산서 처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최영학 대한의학회 국장은 “정부 연구과제의 경우 사단법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다”며 “대한의학회는 이제 정부 연구과제를 독자적으로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학회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철완 수석부회장은 “우리도 사단법인이 되면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사업 추진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한의학회 법인화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우선 한의협과의 관계다. 정관 변경 없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협회 의결권 등을 놓고 아직도 신경전을 벌이는 대한의학회와 달리 대한한의학회는 이미 사단법인이 존재해 한의협이 문제를 삼지 않는 한 무리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김재홍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한한의학회가 협회 정관상 산하단체이면서 사단법인 자격을 득하는 것으로 재정 자립도나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즉 협회의 지원비 명목으로 받는 재원에 대한 처리방식이나 학회장이 협회 당연직 이사로 의결권을 갖고 있는 부분, 한의협이 학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등을 현재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재정적 자립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한한의학회 한 임원은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가져갈 지가 숙제”라며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한 협회 지원비인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2009년에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삭감된 1억원(보수교육비 제외)을 학회에 지원했다. 작년에 한국인삼공사에서 억대의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 연구비를 따낸 것도 재정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붙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화에 앞서 회비 납부액과 의결권이 비례하는 비민주적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연회비 납부 회원이 많은 학회일수록 평의원 확보률이 높다. 평의원 총회는 대한한의학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한 분과학회장은 “정회원 학회가 1개의 의결권을 갖는 대의원 총회 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자 학회의 입김에 따라 회무가 파행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은 만큼 사단법인에 앞서 이 문제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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