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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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 승인 2010.01.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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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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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무료봉사 불법 침뜸 실습수단 불과”
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뜸사랑 무료봉사 불법 침뜸 강의 실습수단에 불과”

한의협이 뜸사랑의 무료봉사는 불법 침뜸 강의실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들의 행태에 관계 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4일 최근 뜸사랑 회원 128명이 불법으로 뜸치료를 하다 수서경찰서에 적발된 사안에 관해 뜸사랑의 무료봉사 부당성 등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뜸사랑은 2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핑계 삼아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봉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뜸사랑 측이 무료봉사라는 미명 하에 불법적인 뜸시술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은 한의과대학이나 수련병원에서만 가능한데 반해 뜸사랑의 교육은 실습(침뜸 시술)이 포함되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특히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침, 뜸, 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뜸사랑은 비영리 봉사단체를 표방하며 ‘정통침뜸교육원’, ‘인터넷침뜸학습센터’라는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1년에 240만원의 수강료(교재비 별도)를 받으면서 200여억원의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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