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갑 하수오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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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 하수오 불법유통
  • 승인 2009.1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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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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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집중점검 계획
둔갑 하수오 불법유통
식약청, 집중점검 계획

겉모양이 비슷한 식물이 한약재로 유통되거나 식용으로 수입한 후 약재로 판매하는 등 한약재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1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시중 국산 하수오 대부분은 진짜 하수오가 아니라 ‘이엽우피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수오와 이엽우피소는 각각 마디풀과와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다른 식물 종이다. 하수오는 탈모 방지, 강장 효과가 있는 약재이지만 이엽우피소는 한약 처방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종(種) 자체가 틀린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둔갑해 팔리는 이유는 외형이 비슷하고 둘 다 덩이뿌리 부위가 사용되므로 절단, 포장한 후 한약재 규격품 형태로 유통되면 엇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엽우피소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둔갑 약재가 더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엽우피소는 성장이 빨라 1~2년의 단기간에 재배 후 판매를 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유통되지 않도록 한약 제조업체와 도매업계에 당부하고 내년부터 하수오의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이엽우피소의 약효가 하수오와 같은 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약재를 혼동해 유통시키더라도 약사법상 불법유통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식용 천궁도 대거 약재로 유통돼 보건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일한 생물이라도 식용과 약용은 각각 품질 기준과 관리 체계, 수입물량이 달라 식용으로 수입된 당귀, 천궁 등은 약재로 전용할 수 없다. 약용으로 불법 전용된 약재는 규격품 한약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농약.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한의약계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천궁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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