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9 한의계 정책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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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9 한의계 정책 결산
  • 승인 2009.12.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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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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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갈등 첨예… 영리법인 논란
2009년 한의계 분야 별 결산- 정책
의료인 교차고용 개원의들 관심 집중
전문의제 갈등 첨예… 영리법인 논란

올 한해 한의계는 예년에 비해 큰 사건 없이 그런대로 무난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의료인 교차고용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가장 컸고, 김춘진 의원의 뜸 자율화 법안 발의와 김남수 옹으로 대표되는 불법 의료권자 제도권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그 다음이다. 내부적으로 여전히 전문의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외부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으로 대표되는 의료 민영화 논란, 보건소장에 한의사 임용이 가능하게 된 것 등이 올해의 정책 분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한의계는 김남수의 언론플레이와 김춘진 의원 뜸 자율화 법안 발의에 계속해서 대응해야 했다. 한의사협회는 김남수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하여 법원의 불법의료행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올해는 비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전히 법안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침구학 강의가 공개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돌팔이’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해 한의사협회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의료인 교차고용은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원급 이상에서 직역 간 교차고용이 허용되었다. 한방병원은 양방의사를 자유롭게 고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한양방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효과는 미지수이다. 대형 양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치료에 이용해야 효과가 극대화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또한 병원급만 허용되어 일선 개원가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의료계를 변화시킬지 일단 내년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까지 교차고용은 ‘한양방 협진’이라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한의계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사 전문의 문제는 전한련이 한의협을 점거하였고,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그동안의 대의원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고 한의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라고 하면서 8개 전문분과에 대한 개원가의 전문의 기회 부여 추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한의계는 다시 관련 단체들이 모여 협의를 계속하였다. 한편, 복지부에서 (가칭)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결국 한의계가 이사회를 통해 합의하면서 이제 새로운 논란으로 접어들었다. 모자병원 수련제도, 인정의 제도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 논란은 워낙 해묵은 논란이고, 2007년 의료법 개정 논란 때도 의료법 개정 반대 보건 5계열 공동 집회를 과천에서 개최하여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복지부나 한의계는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제주도 영리법인의 부분적 허용,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과 맞물려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와 지경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 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한의사도 지역 보건소에서 공공의료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한 환영할만한 발표이다. 앞으로 한의계는 한방공공의료를 위한 법적 개선과 관련 인력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용신/ 눈 밝은 한의원 원장

091217-기고-정책결산-전문의-교차고용-공공의료-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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