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방제제 시장 진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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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방제제 시장 진출 서둘러야
  • 승인 2003.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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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 대비, 한의계 연합체 구성 필요
상설감시기구 설치, 국민에 정보 제공해야

한약제제·천연물신약이 한의학의 원리에 맞게 발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직접 이 시장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의계는 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 구성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처방이 일반의약품이나 기능성식품으로 나와 일반인에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행위는 약화사고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한의약에서 약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국내의 유수 재벌기업들이 한약제제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한방의료에서 한약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에게 한약제제를 그대로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3일 식약청에서 열린 ‘생약 및 천연물제제의 품질관리’를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 주최측인 식약청 생약평가부의 당초 예상을 2~3배 뛰어넘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한약제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이 배제된 채 한약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한약의 기능을 왜곡·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직접 참여해 한약제제의 품질을 높이고, 응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제시해 대중의 보건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한의계 내에 이들 한약제제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해 여기서 연구된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게 됐다.

또 한의계 스스로 한약제제 생산에 참가해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해 한방제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약제제나 천연물 신약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 면제로 개발이 쉽게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의사가 개인적으로 제제 개발에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양방 신약에 비해 훨씬 수월하긴 하지만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 하고, OEM방식의 한약제제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GMP기준을 갖춘 생산관리 시설을 만들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학회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약회사를 설립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국내의 유수 재벌 업체들은 전통약물을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 국내에 벤처업체·연구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국과도 합작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GMP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해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한약제제를 만들어내 자체적인 임상시험까지 마친 상태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KGMP 시설과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조건이 합칠 경우 쉽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여러 기업이 이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한약제제시장의 활성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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