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개발 가로막는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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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개발 가로막는 식약청
  • 승인 2003.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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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외치요법학회 기습 단속 약품 압류
한의계, “법이 학문발전 저해” 한목소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한약 제형개발 및 활용범위의 확대와 이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현행 법률은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제와 천연물 신약 개발을 통해 한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한방의료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한약의 양약화 방안일 뿐이라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한의외치요법학회(회장 신광호)에 대한 식약청의 단속이 있은 후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는 한의사 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전면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 한차례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2일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한의외치요법학회 사무실을 수색, 보관 중인 외치약을 압류조치하고, 준회원을 포함한 800여명의 외치학회 회원 명단을 압수했다. 이어 3일에는 강원도 홍천 학회연구소의 각종 장비들을 압류조치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법상 원외의 장소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학회의 외용약 생산과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한의외치요법의 연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광호 외치학회장은 “의료와 관련된 법은 의료행위를 뒷받침해주고, 학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의 근본 정신은 완전히 무시되고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한 것이니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치학회 이승일 이사도 “한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외치요법을 개발하고, 이의 임상에 대한 효과를 공유하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미비한 현행법률에 의해 학문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것을 한의계는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외치학회의 비상이사회에서도 이를 명백한 한의학 말살행위로 규정짓고, 정부에 한의학 육성책을 요구하고 전통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약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한의외용약은 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직접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회를 구성해 피부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용약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외용약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단속은 사실상 이를 금지하는 조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외용약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상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취급할 수 없고, 일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방외용약 발전은 더디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통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 세계 시장을 석권하려는 중국은 중의사들의 처방이나 연구를 산업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각종 지원은 물론 법 체계까지 바꾸고 있다. 따라서 한약과 관련된 국내 법규정이 새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의료시장 개방에서 국내한의약은 경쟁력을 잃고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외치학회의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丸·散·膏제 등의 제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방의료의 한 축인 약의 향배가 바뀔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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