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MBC TV 법적 대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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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MBC TV 법적 대응방침
  • 승인 2003.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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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중재불성립’ 결정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4일 MBC TV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중재신청이 ‘중재불성립’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동네 병·의원 73.1%가 의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방송이 있은 후 의협은 MBC 측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으나, MBC측이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다.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있은 의협과 MBC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재에서 의협측은 MBC가 사실이 아닌 매우 잘못된 사실을 방영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계에 심대한 상처를 안겨준 만큼 정중하게 사과하고 의협이 요구한 내용대로 정정방송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 측은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들에 관련해 3월 6일, 1분여동안 사과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의협의 요구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중재부장 조용구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73.1%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과 수진자 조회 결과 4백51만건 가운데 0.018%만이 부당청구나 청구착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 방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정도 수준의 자막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봉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MBC도 이미 사과방송을 내보낸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자 중재위는 더 이상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시켜 대부분의 병의원과 의사를 부정한 집단,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함으로써 의료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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