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리법인 도입해도 당연지정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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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법인 도입해도 당연지정제 유지
  • 승인 2009.1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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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정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해도 당연지정제 유지
비영리법인이 투자형 영리법인으로 전환 못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BT) 분야를 놓고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정 총리 답변에 덧붙이며 “현재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은 연구용역이 끝나고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하게 유지된다”고 대답했다.

전 장관은 “민간보험은 어디까지나 비급여나 본인 부담을 중심으로 보충형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현재 비영리법인이 투자형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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