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확대 한방육성의 자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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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확대 한방육성의 자양분
  • 승인 2009.10.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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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윤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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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엑스제 비급여 대상은 모순
일본 대만 복합엑스제 급여대상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4조가 넘는 정부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한약에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약제제는 56개 기준처방에 의한 갈근엑스산 등 68종의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 뿐이다. 이 수치는 양약 200여 종의 표준처방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일본의 179개 보험급여 항목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결국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양방보다 1.7배 가량 많은 본인부담금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양약은 2만개 정도임에 비해 제약회사에서 생산되고 시판되는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보험 미등재 상태이다. 또한 한의기관에서 활용도가 놓은 중풍질환 등의 처방 및 사상의학 처방의 대부분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약제제라도 복합엑스제는 비급여 대상이고 원료약제를 각각 추출해 단순 혼합하는 혼합엑스산제는 급여대상이다. 혼합엑스산제는 약재를 한 번에 전탕하지 않아 공정과정에서 복합성분의 화학작용에 의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어 기성 한약제제보다 약효가 저하된다.
반면 복합엑스제는 공정과정에서 부형제의 양을 줄일 수 있어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복용 등이 편리해 한의사는 물론 환자 모두 선호도가 높고 기술적으로도 산제 뿐만 아니라 환제, 정제, 캡슐 형태 등 더욱 다양한 제형변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일본이나 대만도 복합엑스제제를 급여로 하고 있고, 그 급여범위(처방수)도 2배 이상으로 하며 더욱 다양한 질환에 급여 적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1990년 이후 혼합엑스산제 외에는 그 대상이 확대되지도 않고 있다.
실제로 오적산 복합과립제의 경우는 단미혼합엑스산제에 비해 가격도 경제적이고 효과도 뛰어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그 동안 한의사들은 첩약(탕약) 위주의 처방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 한약의 대중화에 취약했고, 식약청은 한약재의 생산·관리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으며, 복지부도 한약제제의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의학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물론 그 전제조건으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서 우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방의료 발전과 육성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윤석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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