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구상권 남발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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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구상권 남발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
  • 승인 2009.10.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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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구상권 남발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
과실 경중 따라 구상권 행사 범위 재조정해야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중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에 의한 상처가 발생해 환자가 이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초 실수를 저지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비용을 배상토록 하는 구상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위해의 성질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경미한 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최근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한 건보공단의 제3자에 대한 무리한 구상권 행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상권 관련 조항이 명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지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구상권 행사는 ▲보험공동체에 끼치는 위해의 성질과 정도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경미한 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자체의 문제가 있으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까지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구상권의 부문별한 남발을 막기 위해 인과관계 등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법원 등 객관적인 단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과실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경중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바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지연 기자

091012-보도-보험-국감-구상권남발-이지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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