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5년간 6조원 의료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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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5년간 6조원 의료비 상승
  • 승인 2009.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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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5년간 6조원 의료비 상승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국민의료비 23.7조 증가

복지부 영리병원 도입관련 연구보고서 3년간 비공개
곽정숙 의원 “영리병원 도입 유리한 부분만 발췌 발표” 주장
보건연합 “제주영리병원, 전국 확대 시발점” 반대

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분야에 시장 원리를 모두 도입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7조원 상승할 수 있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지 않고 영리병원만 도입하면 5년간 6조원의 의료비가 상승된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006.5)’는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3조원보다 23.7조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것은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복지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영리화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가 3년간 비공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5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묶여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 내용 중 영리병원 도입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활용했다.
특히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전문가들에게 영리법인병원(이하 영리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이하 비영리병원)의 비교평가와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권고를 위한 연구를 의뢰한 연구서에는 ‘영리병원 도입 등 투자개방은 한국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내용이 있었는데 복지부가 이를 함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은 험준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조치가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이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실효성이 없거나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건”이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제주도 영리병원 섭립은 지난 1일 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법인 허가제’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 헬스케어타운부지와 이와 인접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부지를 의료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국토해양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하고 있고 ‘제2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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