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MRI CT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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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MRI CT 등 사용 가능
  • 승인 2009.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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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사용 가능

한방병원에서도 의과 진료 및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 촬영용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편의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이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1.30.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한방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효율적 치료로 진료 및 완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적인 의료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태권 기자

090930-보도-특수의료장비-한의계-정태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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