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세부적인 윤리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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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세부적인 윤리지침 필요
  • 승인 2009.09.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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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발제 후 자유토론 내용-

“한의협 등 통제수단과 세부지침 필요”
의료윤리 한의사 권리와 사회적 의무 강화

한의사 스스로가 의료윤리를 준수해 사회적 역할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박왕용)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역 KTX 특실에서 22차 토론회 ‘한의사에게 의료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교실 교수와 인창식 경희대 한의대 침구경락연구센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서 한의사 의료윤리 현주소와 국내외 보건의료집단의 윤리지침 등을 비교했다.

김재효 교수는 “오늘날 사회는 의료인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의료윤리를 규정해 이를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들 역시 의료인으로서 환자, 동료 한의사, 사회와의 관계에 필요한 윤리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끌어내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 대표기구가 자체적 통제 수단을 확립해 윤리규정을 시행한다면 한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키고 한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져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창식 교수는 “우리나라 양의사나 해외 의료단체들은 저마다 세부적인 윤리강령과 지침을 만들어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규범을 수립했다”며 “이에 반해 한의사들의 윤리강령은 원칙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많아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이때 이 지침은 한의학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담아 대외적으로 한의사 사회적 위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두 발제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한의계 윤리규정과 의협을 비롯한 타 의료단체 윤리규정 비교와 적용 수준 ▲의료윤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현재 한의계 의료윤리 인식 현주소 ▲의료법과 의료윤리와의 관계 조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용신 원장은 “예전에 의협이 의사파업에 불참한 의대 교수를 윤리규정을 들어 제명시켰던 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예는 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윤리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이고 한의협 윤리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을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역사학적 관점에서 의료윤리가 가진 기원적 모순과 한계를 지적한 발언도 토론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향미 원광대 한의대 대학원생은 “프랑스 의료윤리강령은 초창기, 의료인의 의무보다 권리에 초점을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고 산업혁명의 미명 아래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실제로 프랑스 비시(Vichy)정권은 의료인들과 결탁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의료를 이용했다”며 “의료윤리가 의료법보다 상위개념으로 설 수는 없지만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필요하고 한의계도 한의학 고유성 외에도 이러한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료윤리는 한의계 정체성과 윤리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토론자들은 현재 한의계에 세부적인 윤리지침이 필요하고 이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진성 기자

090928-보도-학술-한미래포럼-의료윤리-최진성.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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