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오히려 간기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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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오히려 간기능 보호
  • 승인 2009.09.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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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유발…한약은 억울하다
독성감염 무관 간기능 오히려 보호

한약에 대한 오해는 언제쯤 풀릴까.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약을 복용할 때 간 손상의 위험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약이 간을 손상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한약재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황금)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개원가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A원장은 “간 손상 부작용은 양약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양약은 인쇄물로 고지했다 해서 책임이 없고 대면 환자에게 일일이 알려야 하는 한의사에게만 책임을 물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약)처방 할 때마다 한약 먹다가 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할 경우 환자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다시는 한의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약 안전성과 독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전한방병원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복용과 환자 간수치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1일~2006년 6월30일까지 한약을 복용 중인 입원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혈액 내 생화학적 수치 변화를 확인했더니 오히려 간기능과 신장기능 회복에 도움이 됐다. 영지, 운지, 백화사설초, 금은화 등이 간세포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재들에 오미자, 작약, 인진, 패장 등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킬 약재들을 조합해 처방하면 항체생성과 간세포 섬유화를 억제해 간경변증으로의 전변 또한 예방이 가능했다.

간수치 높이는 한약재 일부에 불과
부자․초오 등 가공과정 거치면 안전

2006년 대한한의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윤영주 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논문을 살펴보면 한약을 복용한 2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음주, 간담도 질환 과거력, 양약과 복합 투여, BMI(신체비만지수), 건강상태, 부작용 등을 조사한 결과 한약과 독성간염(일반적으로 AST나 ALT 등 어느 한 가지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한약을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교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의계 연구활동과 노력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의원이 사용하는 상용 한약재 대부분은 생화학 검사결과 무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부자, 천오, 반하, 남성, 청목향 등 일부 한약재가 간수치를 높이지만 가공과정을 거쳐 독성을 제거하고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해 중화시킨다. 백은경 해마한의원장은 “부자의 경우 불에 굽거나 찌는 법제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독성을 제거한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다른 약재도 약전에 기록된 가공방법을 써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의사 진단을 받지 않고 함부로 강한 성질의 약재를 쓰거나 무자격자의 처방을 받았다가 간독성을 일으킨 경우다. 개원의들은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인삼도 간열증 환자에게는 좋지 않고 인진쑥도 간과 담에 노폐물이 낀 ‘간담습열’의 경우에만 도움이 되고 간허증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대 약학대학 모 교수는 “고법원이 간독성을 일으킨다고 본 황금은 오히려 간기능을 강화시키는 바이칼린(baicalin) 성분이 들어있어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한약재 안전성과 관련 유통관리와 식약청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결과가 일선 한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탕제 중심으로 약재 처방이 주를 이루는 한의계 현실 상 한의학계는 한약재의 독성물질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불식되도록 임상자료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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