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 도입 3개월 앞둔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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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도입 3개월 앞둔 개원가
  • 승인 2009.09.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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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한의사들 관심 가장 필요” 한 목소리
“KCD 도입은 국가통계 진입 첫걸음” 평가

KCD(한의) 3차 개정안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각 지부의 보험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 전문교육을 지난 12일 마무리했다. 보험이사들은 지부 회원들에게 KCD 관련 교육을 시킨다. 이는 KCD 관련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각 지부 회원들의 교육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나설 보험이사들의 시각은 우려와 기대감이 엇갈린다. 기대하는 쪽에서는 환자와 표준질병명 사용으로 한의학 진단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이해 증진, 국가 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 동일 병명에 의거한 학술활동으로 기초의학 발달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꼽는다. 이들은 특히 “정부 주도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이나 보건산업화 계획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내비친다. KCD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현 한의협 집행부의 생각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분간 치료·처방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이다. 지역의 A보험이사는 “그동안 심평원 규정에 따라 한의 분류에 의한 상병명에 따른 처방범위가 제한됐지만 KCD 질병코드에 따른 한방처방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적정한 청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쌓이는 향후 1~2년은 치료범위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일선 한의사들은 대체로 KCD 코드 사용에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듯하다. A보험이사는 “젊은 한의사들의 경우 양방 커리큘럼에 익숙하기 때문에 청구하는데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방 질병명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한의사의 경우 KCD 코드를 쓰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물론 U코드(한의병명·한의병증·사상체질병증 등 포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KCD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험위원들 대다수가 강조했다.

시기 촉박해 교육일정 다소 무리…향후 내용 보완 필요
당분간 혼란 겪을 것…제도 도입에 따른 성장통 불가피

하지만 개원의들 대다수는 U코드 사용이 절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KCD 코드는 U코드의 보완재이지 대체제가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개원의이자 임상교수인 D씨는 “U코드가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아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사용을 억제하면 한의학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KCD 코드 사용 강화 움직임은 한의학을 인정해 별도 표준질병상병코드를 마련해 주려는 ICD의 동향과 동떨어진 처사인 만큼 U코드를 적극 사용하고 KCD 코드 사용은 부득이 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CD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쪽은 일선 한의사들이 진단 미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선과 오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극단적인 경우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부정적 시선을 지닌 보험이사들 지적이다.

이런 혼선과 오류를 통과의례로 보는 의견도 있다. 모 한의대 임상교수는 “최근 한 졸업생에게서 KCD를 어떻게 써야 할 지 묻는 전화가 와서 ‘교육 받은 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시행착오야 겪겠지만 닥쳐봐야 본인들도 더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잘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새 제도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성장통으로 해석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까지 상정하는 건 그야말로 기우라는 지적이 많다. 이기준 충북도지회 보험이사는 “지난 2차교육 때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미숙하거나 어려운 진단일 경우 무리해서 쓰지 않으면 된다”며 “진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임의대로 청구하는 무리한 행동을 하는 한의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경호 서울시지회 보험이사도 “건보공단 평가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오히려 꼼꼼하고 청구도 잘 한다”며 “한의사들의 이해도와 청구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다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이 커뮤니티와 한의협 사이트 등을 통해 자체적인 질의와 답변 등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일어날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 내과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인 만큼 반복적으로 청구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협의 교육이 총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C보험이사는 “KCD는 기존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두어 차례의 교육으로 끝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마지막 3차교육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KCD 3차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며 각 질병의 개념과 분류, 질병에 따른 주 증상 등을 명시하고, 한의학에 해당하는 질병 중 빠진 질병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수정 보완된 개정안이 계속 나와야 한다”며 “각 질병 명에 대한 용어개념은 물론 보험과 연계된 질병체계를 한의대 본과 3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해야 하는 보험이사들은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양방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거나 실제로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다수의 보험이사들은 “로컬에서는 KCD 도입의 중대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B보험이사는 “충실한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무관심한 회원들의 경우 우리로서도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중앙이 직접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민원성 의견도 속출했다. B보험이사는 “각 시도 지부와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학회 차원에서 지부와 손 잡고 KCD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올해 말 배포할 지침서에 회원들의 질문들과 관련한 Q&A랄지, 내과학 관련 조견표에 <해리슨내과학>의 내용만 발췌해 기재하지 말고 외과(신경외과 포함) 쪽도 함께 해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에 대해 “아직 지침서에 들어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아이디어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한의사들은 바뀐 제도 아래에서 오류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의료기사지도권을 한의사의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경호 서울시 보험위원은 “KCD 도입은 질병 진단을 한의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과 권한을 준 것”이라며 “향후 한의계가 조직적인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 지부의 보험이사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KCD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중앙회가 임상과 연계된 가이드북 등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활용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각 지부의 요청이다. 한의협과 각 시도 지부, 회원들의 공조와 적극적 관심이 KCD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인 셈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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