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現代 韓醫學 人物史(42)- 鄭源熹(191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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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現代 韓醫學 人物史(42)- 鄭源熹(1914~1985)
  • 승인 2009.09.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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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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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동지회’ 이끌며 한의사제도 법제화 성공
“한의사 제도화 피나는 투쟁의 대가”
형제 친척 등 한의사 많은 醫家 출신
국회 증언 보건분과 위원들 감동시켜

“해방 후 한의학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존영의 지반을 이룩하여 한의사제도의 이원제 국민의료법을 국회에 통과시킨 일은 하나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업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우연히 얻은 불로소득의 행운이 아니라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며 피나는 투쟁의 대가로 얻어진 전리품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素軒 鄭源熹 遺稿集> 서문에 나오는 鄭源熹의 글이다. 한의사제도가 제정되는 과정을 더듬어 올라가면 한의사 鄭源熹의 족적을 만난다. 그는 1950년 부산 ‘피난정부’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제2대 국회가 심의를 시작하자 李羽龍 尹武相 禹吉龍 權義壽 등과 함께 ‘5인동지회’를 결성하여 한의사 제도화를 위한 투쟁대열의 선봉에 섰다.
1914년 부산 구포에서 출생한 鄭源熹는 호가 素軒으로 부친은 鄭泰浩이다. 정태호는 경남의생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사로서 아들 鄭源熹의 학문적 스승이기도 하다. 특히 친척, 형제들 가운데는 한의사가 많아 醫家의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從兄 鄭德朝, 弟氏 鄭東照, 長妹 鄭洙濂, 次妹夫 李正洛 등은 모두 한의사였다. 1940년 의생시험에 합격하면서 경남 창령군 이방면에서 인제한의원을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해방 후 1946년에는 부산시 중구 부평동으로 이전 개원하면서 부산에서 웅지를 펴기 시작하였다.
1947년 경남 東洋醫藥會 부회장이 되었고 1949년에는 경남 동양의학전문학원 부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2월 보건부가 한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의료법 제정 시 보건의료행정법안을 강행하려고 들자 반대 진정서가 12만 통이나 접수되었고 趙憲永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부산에 임시정부가 설치되자 한의사제도 확립을 위한 활동은 부산에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부산으로 천도된 상황에서, 해방 후 제헌국회에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의료법이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鄭源熹 李羽龍 尹武相 禹吉龍 權義壽 등 5인은 5인동지회를 결성하여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증언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한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가 新醫單行法의 국민의료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는 한의사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尹武相 權義壽 李羽龍 鄭源熹 등이 증언에 나섰다. 尹武相은 일본에서 장티프스를 한의사와 양의사가 10명씩 나누어 치료했는데 한의사 측은 10명 모두를 빠른 시간에 완치시켰고 양의사 측은 4명이 사망하고 6명은 한의보다 2배 이상의 치료기간이 걸리고 예후도 불량하였다고 증언하면서 한의학의 치료술이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權義壽는 역사적 측면에서 증언하였다. 薛景成이 원나라 황제를 치료한 것, 신라의 毛治가 일본 천황을 치료한 것, <東醫寶鑑>을 중국의 명의가 ‘천하의 보감’이라고 칭찬한 것, 이제마의 사상의학 등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증거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李羽龍은 외화 획득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의사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鄭源熹가 증언에 나섰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면서 마치 가치 없는 의학으로 평가하려 드나 이것은 중대한 착오인 것이다. 둘째, 양의학의 원조 히포크라테스 의학도 병인설을 地水火風이라 하여 한의학과 유사했으나 이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오늘과 같은 과학의술을 만들어 놓았다 하여 한의학의 후진성을 비난하는 것은 천학편견의 소치인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의 가맹국이므로 우리나라 의료법에 한의제도를 두는 것은 국제적 체면을 크게 손실하는 것이라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수작이겠는가?(<素軒 鄭源熹 遺稿集>내용 발췌)
鄭源熹의 증언이 끝나자 사회보건분과 위원들 사이에는 이해와 감동의 빛이 역력했다. 증언 후 보건분과위원회가 속계돼 토의를 벌인 끝에 洋醫單行法을 수정하여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했고, 명칭도 洋醫는 醫師, 漢醫는 漢醫士로 ‘士’라는 글자로 하여 자격만을 차별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양의계 측의 반대활동이 시작됐는데도 2차 국민의료법안의 심의가 있는 날 분위기는 한의계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한의계 노력에 힘입어 신익희 국회의장의 ‘師’자로의 개칭과 金翼基 의원이 제안한 진료소를 漢醫院으로 개칭하는 문제도 통과되었다. 金翼基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은 61대 18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해 1951년 9월25일 한의사제도는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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