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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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 정치공세?
  • 승인 2009.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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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 정치공세?

의사협회 “한의계 현대의료기기 사용 혐의 검찰 고발” 남발
한의사협회 “의협 고발에 대응할 전담위원회 구성” 검토 중
정부, 의협 고발남발 모르쇠 일관…한의계 속으로 부글부글

현대의료기기 사용 혐의를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한의계는 파상공세에 강경 대응할 자세다. 법적인 하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혐의만으로 고발되자 전국 개원의들 사이엔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자칫 한의계 전체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전국 한의사를 상대로 선전포고에 나섰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 당국은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을 꺼리는 눈치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3일 현대의료기기인 내시경, 초음파기기, IPL 등으로 환자들을 시술한 혐의로 한의원 7곳, 한의사 19명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했다. 이어 9월8일엔 ‘일부 한의사의 불법적 국민건강 위협에 엄중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한의원이 불법적으로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다”며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에 대해 “향후 제기될 고발에 대비해 기획법무실과 의무·약무팀이 논의 중이고, 이를 전담할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한의협 기획법무실 과장은 “의료기기는 양의만 쓸 수 있다는 법은 없다. 환자 동의를 받고 한방원리에 따라 기기를 사용하면 된다. 학술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맞춰 한의원이 적극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발 당한 한의원들은 자체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3일 의사협회에 의해 고발 당한 ‘코편한 한의원’은 고발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강남보건소에 전달했다. 류은경 언론담당 팀장은 “의사협회에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장비는 비내시경과 레이저침인데, 비내시경은 순수한 ‘한의학적 진단방법인 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 어떤 양의학적 진단이나 약물사용 치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레이저침은 개정된 ‘레이저침술’이란 항목을 통해 이미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사협회 고발에 대한 부당성 강조했다.
헌데 강남구 보건소는 “코편한 한의원 건은 지금 검토 중이다. 내부 회의를 걸쳐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는 밝힐 수 없고, 이번 건 외에 다른 사안이 많이 밀려 있어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정부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A한의사는 “왜 사안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 한의사들을 불법이나 자행하는 집단 쯤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B한의사는 “의협이 해도 너무한다. 양의나 한의나 똑같은 의사인데 그저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혐의만으로 고발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정책 당국은 의협의 정치 공세에 쇄기를 박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태권 기자 mj@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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