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실기관은 검진비 회수 등 강력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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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실기관은 검진비 회수 등 강력 조처
  • 승인 2009.09.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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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7-보도-보험-건보공단-검진기관 일제점검-이지연.TXT

건강검진기관 16일부터 한달간 일제점검
건보공단, 부실기관은 검진비 회수 등 강력 조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5월 출장검진기관을 집중 점검한 데 이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실검진을 예방하고 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한달간 ‘검진실 환경 일제확인 기간’을 설정해 전국 178개 지사에서 전체 검진기관의 검진제반상태를 현장 점검해 검진제규정을 위반한 검진기관은 검진비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관청에 통보해 부실검진기관 퇴출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검진실의 청결상태, 장비의 소독 등 위생관리 상태, 탈의실 구비 등 프라이버시 보호상태, 의사 1인당 검진 실시인원 등 민원불편분야에 집중한다. 또 부당 건강검진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사례 등 과거이력을 지속관리해 공개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검진기관의 시범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부실검진기관은 자연 도태시키고 기관간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진장소, 시설, 인력, 검진장비의 표준화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관련 학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검진종사자와 공단직원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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