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요양급여청구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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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양급여청구 내년부터 적용
  • 승인 2009.09.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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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내년 진료분부터 적용
KCD개정따라 주상병-부상병-배제진단순으로 기재

KCD(한의) 도입으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2010년 1월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해 한방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금년 9월2일 자로 개정 고시된 한방명세서 서식의 한방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고시개정 주요 내용은 상병분류기호 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 순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됐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주상병이란 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이며 부상병은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배제진단은 상병 명을 최종 확진한 경우 이전에 고려되었던 R/O상병 등을 뜻한다.

또한 상병분류구분 란이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해야 하며, 가감 등 구분 란의 경우도 유형 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유형분류코드+약가코드의 중분류4자리)에서 10자리(유형분류코드+한약제제코드와 동일)로 변경된다.

기타 자세한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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