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명세서 서식개정관련 회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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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명세서 서식개정관련 회원교육 실시
  • 승인 2009.09.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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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명세서 서식개정관련 회원교육 실시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보험이사연석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CD개정에 따른 한방명세서 서식을 개정 고시해 한방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관련 교육과 홍보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최방섭)가 12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개최돼 한방보험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다.

또 올해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항목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여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TF를 운영중이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앞으로의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안을 검토한 후,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후 고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외도 한의원 노인부담기준 개선에 대한 경과보고에서는 2001년 매해 수가 인상, 2007년 8월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65세 미만)으로 인해 투약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의 이유로 한의원의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심평원 본인부담기준 개선연구 추진에 따른 업무가 추진중이며, 한의협은 노인부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한의원 환자 접근성 저하 및 노인 다빈도 상병 한의원 비용 효과성 등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건의중이며,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KCD(한의)개정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2차 강사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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