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2)- 한의학의 위기, 그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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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2)- 한의학의 위기, 그 현장을 가다
  • 승인 2009.09.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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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공중보건협의회

청한, 공중보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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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위기, 그 현장을 가다
건강보험 비중 감소 등 한의계 악재 수두룩

한의계는 현재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한방의료 이용률의 저하와 한의사 공급 증대로 인한 한의학 수급의 불균형, 건강보험 비중이 현저히 낮고 그나마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제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등 건강보험 영역의 문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중의학과 중의사들의 도전, 한의학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시장의 시장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급변 등 한의학의 내외적 조건은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한방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중요성은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한의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깊은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방의료 공급 측면

2008년 12월 현재 한의원은 11,334개로 2007년에 비해 4.4% 증가하였으며 2003년 8,699개보다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등 전체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상승세가 2006년 3.0%, 2007년 2.3%, 2008년 2.2%인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의원은 2001년 8,128개소에서 2008년 11,135개소로 47% 증가한 반면 2001년~2008년 기간 동안 의원은 24% 증가하여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다.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현재 한의사가 14,816명이다.(면허 한의사 수는 2007년 12월 현재 16,663명) 다른 의료인력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91,475명, 치과의사 수는 23,126명, 약사 수는 57,18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증가 속도는 매우 빨라서 한의사는 1년에 800여명, 의사는 1년에 3,000명씩 배출되고 있어 의료인 전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의사 수는 2020년에 24만명, 2030년에는 3만명에 도달할 예정이고 의사 수는 2020년에 13만4천명에 도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분석

대한민국의 한방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현재 한방의료 기관은 한방병원 142개소, 한의원 10,859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9.6%(약국 포함: 1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7년 1년 간 청구된 건강보험 자료에서의 한방의료 이용 규모는 전체 이용 건수(약국 제외)의 10.5%, 총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 포함)는 전체 의료이용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의료기관의 20%에 육박하는 한방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4% 남짓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방의료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줄어들고 급여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수익난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료 건수와 진료비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한방진료의 저수익 구조와 급여인정 범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료 8개 항목, 검사 6개 항목, 처치 11개 항목, 시술 14개 항목, 한방요법 3개 항목, 입원료, 식대, 약제 혼합엑스산제 56종, 단미엑스산제 68종으로 급여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한방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모두에서 다빈도 상위 20개 질환이 전체 한방의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빈도 상위 20위 안의 질환은 요통, 관절통, 염좌, 고 및 슬부옹저, 마목, 중풍후유증 등 운동기질환과 졸중풍, 심실증 등 심계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방의 진료영역이 극히 협소함을 의미한다.

의료시장 개방

정부의 한중 FTA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다. 또한 한중 FTA는 한미 FTA와는 다르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2004년 한중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를 합의한 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의 발전연구중심(DRC)을 간사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7년 3월 산학연 공동연구 개시하여 2008년 6월 5차 산학연 연구를 마지막으로 최종 문안을 조율 중에 있다.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의료시장 개방이다. 중국은 중의약 현대화를 국책사업으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약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의료시장을 서로 간의 개방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어느 수준의 개방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중의약 수출의 첫 번째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중국의 의료환경은 개방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영리병원이 활성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영리병원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도 성형, 치과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병원이 진출해 있다. 자국의 부족한 의료현실에 대한 대안적 요구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의약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양의사들의 경우 학과 과정과 수련과정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우리나라 의사들의 교육과정에 비해 차이가 나고, 국민들 또한 의사들의 질이 현격히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상호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이 상호 개방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중국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시장이 확보되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중의사들의 경우 7년 수료의 석사자격과 5년 수료의 학사자격의 중의사가 1년에 25,000명 정도 배출되고 있고, 그 밑의 학원 졸업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또한 졸업 후 일정 과정만 거치면 중서결합의로 진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의 해외 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의 핵심 요구안 중에 중의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포함되어 있고 2002년에 외교부에 접수된 중국 측의 양허요구안을 보더라도 한방 치과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전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특히 한방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의 개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의료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지원 방안을 보면 외국 면허소지자의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 관련 사항과 의약품 등 수입허가·신고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의사, 중서결합의, 중국 유학생 등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고 중약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 급격한 변화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대형자본을 배경에 두고 있는 대형병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소위 빅4라 불리는 4개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의 50%를 보고 있고 가장 많이 보는 질환도 암을 제외하고는 2, 3위가 당뇨와 고혈압일 정도이다. 이는 막대한 자금과 시설을 보유한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이 같은 환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점점 병의원을 개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대형병원과 협력하거나 네트워크에 가입하거나 전문적 특화 병의원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자본 규모의 한의원이 대부분인 한의계가 대형화, 규모화, 고급화의 경쟁 속에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방의료의 특성 상 한의사들은 임상에서 대부분 1차 의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대형병원과 경쟁 속에서 1차진료 환자들이 대형병원 및 시설 투자가 잘 된 병의원으로 향하고 있고, 일반 동네 한의사들의 경영난은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입법 예고된 의료채권법 등 자본 도입, 의료법인 인수 합병, 의료 MSO 활성화 등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회사-대형병원-연계 네트워크 병원 및 의원으로 이어지는 거대화된 의료-산업 복합체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는 의료환경에 빅뱅과 같은 격변을 야기할 현안이다.

한의약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일선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한의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편파적인 언론 보도, 양방의 의도적 폄하, 홍삼 및 건기식, 유사의료행위의 남발 등 원인에 대한 논란은 많으나 현재 한의약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료와 비의료 간의 경계가 약해지고 다양한 건강 관련 직군들이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화장품 등 한약 관련 시장을 홍삼시장처럼 키우려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안에 한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의사는 한약의 신뢰도 저하로 공격 받으면서 자체 시장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신뢰도는 의료계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야 해결되는 문제이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의약품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의약품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공공제약회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약이 대표적 사례이다. 양방의 경우에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대부분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되면서 제약산업이 크게 성장한 전례가 있다. 공공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시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한의약공공의료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신뢰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노력과 공공보건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책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 질 때 한방공공의료의 확충과 한의약 신뢰도 제고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참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대한공중보건협의회한의과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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