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상태바
한방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 승인 2009.09.09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090908-보도-보험-한방청구방법-심평원-강은희

내년 1월 진료분부터 한방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 한방명세서 서식을 개정 고시하고 한방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은 ‘상병분류기호’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토록 변경됐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상병분류구분’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해야 하며, ‘가감 등 구분’란의 경우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방요양기관에서는 금번 고시개정 내용이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