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1)- 공공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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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1)- 공공의료 현황
  • 승인 2009.09.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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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공중보건협의회

청한, 공중보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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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조직적 정책활동 활기 띠어야 공적영역 확대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에 한의계 인사의 진출로 한방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의계가 단결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적영역의 확대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한의계의 조직된 정책활동과 주장으로 달성 가능한 영역이다.
문제는 한의계가 공보의 확충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단결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충분하게 개척되지 못한 한방공공보건 영역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한의계의 단결된 정책이슈를 조직하여 여론화, 법제화 작업을 진행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일 개최된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한의과의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조직화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일선 한의계에서 먼저 한방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한의과는 공동작업으로 한방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공공의료 공공재정·의료기관 포괄

공공의료 하면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공공의료란 공공재정과 공공의료기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에서 재정 측면으로 54%, 기관 측면으로 10%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이다. 한의약 발전을 논할 때 공공의료영역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된 발전방향을 잡을 수 없다. 공공재정 측면은 사회보험, 각종 기금,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며 공공의료기관은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 공공의료재정

1) 재원
공공의료 재정은 다시 재원과 지출 측면으로 나뉜다. 공공재원으로는 정부 또는 사회보장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합형 보건의료제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정부 예산의 역할이 크며, 사회보험형 국가일수록 정부 예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은 정부에 의해 적용·통제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07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61.9조로 GDP의 6.9%에 해당하고, 그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2%(33.5조) 민간재원의 비중은 45.8%(28.4조)이었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1.9%(7.4조)와 사회보장기금재원 42.3%(26.2조)로 구성되며, 민간재원은 가계직접부담재원 35.4%(21.9조), 민영보험재원 4.1%(2.5조)와 기타 6.4%(3.9조)로 구성된다.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공공재원, 특히 정부 및 기업의 비중은 낮고 민간재원 특히 가계직접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2) 지출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집단의료비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된다.
고정자본 형성이란 시설 및 자본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칭하는데 1년 간의 보건의료 관련 신규건물(병원, 보건소 등)의 건설 또는 증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33.6%(20.6조원), 입원의료비 27.9%(17.1조원), 의약품 등 24.7%(15.1조원)이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및 공중보건 영역에는 1.9% 1.1조원만을 사용하고 있다. 재원 형성에서는 공공의 비중이 높으나 지출의 측면에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지출 비중이 매우 낮다.
정리하면 공공재정이란 공공의료 영역에 사용되는 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사회기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지출에 대해서도 공공의 정책이 관여하게 된다. 즉 전체 국민의료비의 55% 정도는 공공의 정책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도 한방의료 서비스시장 규모는 2조 2528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밖에 한약재의 시장규모를 1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 한약재가 국민의료비계정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추계가 없어 기존 자료로만 보자면 전체 의료비 61조 중 한방의료서비스는 2조 2000여억원, 한약재는 1조 규모로 전체 국민 의료비의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건강보험관련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1) 정의 및 역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로 명문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국립, 시·도립 또는 지방공사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특수법인 병원, 보건기관 등이 있다(표1 참조).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은 각 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즉, 1) 주요 질병관리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 사업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 사업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7)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3) 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5) 응급환자의 진료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7)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한의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 국립한의과 대학과 보건소 중심의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는 전국적으로 5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계약직에 그 비중도 극히 저조하다. 더구나 공공의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한방공공의료 관련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미흡하지만 기관 및 공공사업 측면에서의 한의약 참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그 원인과 해결방안, 한의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참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한공중보건협의회한의과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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