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장비도 식약청 효능·효과별 연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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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장비도 식약청 효능·효과별 연계심사
  • 승인 2009.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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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항목과 연계되는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품목허가 시의 효능·효과를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 신고 범위도 반영해 심사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우선적으로 심사에 반영하는 의료장비는 의료장비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한 근전도 검사장비, 골밀도검사장비, 안저측정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청력측정검사장비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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