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환자에게 영수증 의무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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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환자에게 영수증 의무발급해야
  • 승인 2009.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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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앞으로 환자에게 영수증 의무발급해야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내달 정기국회 제출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30만원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稅制)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증세(增稅)가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영수증 발급의무를 새로 부과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전문직: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직종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은 3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수증 미발급 금액 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되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업주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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