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 의견서 대법원 제출
한의계 주장 정면으로 반박
의협이 IMS는 한방의료가 아니라 현대의학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한의계가 주장하는데로 IMS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계가 제출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은 WHO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 의견서에 담긴 WHO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은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용어집 서문에는 “전통의학의 용어와 행위가 불분명하므로, 용어 정리를 통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국가 간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는 그동안 한의계가 대법원에 제출한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심리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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