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 등을 포함한 올 상반기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
한의원의 경우 총 41건(36만6000원)의 진료비확인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건이 48%로 가장 많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평원은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가동중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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