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료법 개정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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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법 개정 반대 천명
  • 승인 2009.08.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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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규격품 처벌규정 완화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1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서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장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의한 사고 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고, 정보나 전산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의료법인을 국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이해하여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형자본에 의한 소형 병원의 몰락,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중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와 관련해 “업무정지나 폐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너무 과하다”며 “현행 의료법의 시정명령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 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지난 1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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