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끝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상태바
제주도 끝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 승인 2009.07.24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계, 지역한의원 파급우려 … 피해최소화 부심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 중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다룬 5대 핵심과제가 첨부돼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투자개방형병원은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보험의 붕괴를 야기해 지역한의원의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주도에서도 역시 지난해 7월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영리병원허용이 무산된 바 있으며 제주도한의사회가 지역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참여자 120명의 한의사 중 80% 정도가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제주의회는 영리병원법인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이와 관련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개방형병원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제주도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영리병원 추진이전에 제주도내 공공의료의 발전과 확충계획을 먼저 확보한 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 출자의 한방의료원이나 요양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영역에서 한방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허용이 통과된 이후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투자개방형병원이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진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양인철 한의협 기획이사는 “사태의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 한의협은 영리병원허용에 반대하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이를 위한 연구팀이 꾸려져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한의원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과 중앙회의 공조체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