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의료행위 제한은 정당”
상태바
“무면허자 의료행위 제한은 정당”
  • 승인 2009.07.24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11월12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골자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사건대상은 신체의 경혈에 자석을 부착해 시술해주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1개월 당 3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사건번호 2008헌바108)과 사회교육원에서 침구·교정요법 과정 및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사건번호 2009헌마269)이다.
이 중 전자의 청구인은 자기요법을 시술하는 한서자기원의 구한서 원장이며 후자의 청구인은 ‘치매 이렇게 고쳤다’의 저자 김영출 씨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논리 상당부분이 지난해 한의계와 갈등을 빚었던 침사 김남수 씨 등을 비롯한 무면허한방유사의료행위자들의 주장과 요구에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여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의료행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여부 등을 쟁점화 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검증절차를 두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방법 역시 적절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설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복지부측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이상택 부회장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침구사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심을 끌어 법률적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그동안은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통한 부작용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갖췄다면 이번에는 침구사 허용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와 법리적 대응을 갖출 수 있는 전문법률가를 섭외한 상태”라고 전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